
안녕하세요 더나은삶TAX 채수앙 회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와 절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사업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할지, 법인사업자로 운영할지는 세금 부담과 절세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를 비교하고, 효과적인 절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차이 : 기본 개념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자와 사업이 법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취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법인(회사)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대표자는 법인의 운영을 책임지지만 법인 자체가 하나의 별도 인격체로 취급됩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장점과 단점
법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절차적으로 다소 복잡하지만, 신뢰도가 높고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쉬우며,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 성장을 하기에도 유리합니다.또한,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실패할 경우 대표자 개인의 책임사항이 한정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설립 절차 | 간단함 | 복잡함 |
책임 범위 | 무한 책임 | 유한 책임 |
세금 부담 |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 증가 |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자금 조달 | 개인 신용이 중요 | 기업 신용으로 대출 가능 |
신뢰도 | 낮음 | 높음 |
사업 성장 가능성 | 제한적 | 투자 유치 가능 |
사업 승계 | 어려움 | 용이함 |
운영 비용 | 저렴함 | 유지 비용이 높음 |
법적 규제 | 상대적으로 적음 | 이사회, 주주총회 필요 |
소규모 자영업 단계, 초기 창업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이 쉽기 때문에 적합하지만, 사업이 성장하면 법적 보호가 요구되며, 신용이 필요하므로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 운영하는 것이 더 복잡하다고 여겨지나, 실제 운영을 하면 특별히 더 복잡할 것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세금 문제와 4대보험 문제입니다. 단순히 법인사업자로 사업하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하다고만 볼 순 없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교한 절세 설계가 함께 진행된다면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확실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소득규모가 높아질수록 법인사업자가 세금 뿐 아니라 4대보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3-1.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 법인세 vs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과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연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장 이전, 투자 확대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1년 단위로 소득을 계산하여 칼 같이 세금을 내야해서 절세 전략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세 과세
법인사업자는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세율은 구간별 차등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10%~25%로 구성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세율(45%)과 비교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법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세율만 비교해본다면 법인사업자가 단연 유리합니다. 2억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면 개인이라면 5,6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법인이라면 1,800만 원의 법인세를 내게 되므로 법인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 소득과 개인 소득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는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익이 누적될 경우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해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2.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간이과세자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 법인이냐 개인이냐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3-3.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취득세)
개인사업자: 일반 취득세율 적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경우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취득 유형(주택, 상업용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중과세 없이 일반세율 4.6%가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중과세 가능성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개인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되었다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9.4%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설립한지 5년이상 넘은 법인의 경우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 4.6%가 적용되니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4.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4대보험)
개인사업자: 선택적 가입 가능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점수를 환산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은 물론 전세보증금도 포함되니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다만, 직원을 채용할 경우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의무 가입
법인은 대표자도 근로자로 간주되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원이 없다고 해도 직장가입자 처리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필요없이 1인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재산규모가 큰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가입자가 전환되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을 생활비 수준으로 설정해 놓는다면, 4대보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차이와 절세 방법
4-1. 법인 전환하면 발생하는 비용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 등록을 할 때 법원에 내는 공과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이 없이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대략 100만원 가까운 법원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법인세와 소득세 측면에서 크게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2. 절세 방법의 원리와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 역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인의 돈은 개인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개인의 주머니로 옮기기 위해서는 급여처리를 하거나, 배당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만 내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둘 다 낸다는 것이죠. 하지만, 절세의 기본 대원칙은 세금을 여러 개로 쪼개서 내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지만, 개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보다 적게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3. 대표이사 인건비 처리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연 2억원인데, 실제 생활비로 쓰는 금액은 월 350만원 수준이라면 급여를 3천 6백만원 수준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낮은 세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한 4대보험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연 소득 2억 원일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2천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연 소득 2억 원일 때, 법인사업자는 월 350만원 수준으로 대표이사 급여를 세팅한다면 소득세와 법인세간의 세금부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법인사업자는 세금을 17백만원을 내는데 반면, 개인사업자는 60백만원을 내야합니다.
물론 법인 내부에는 개인화 되지 않은 현금 1억 3천만원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직 개인소득화 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은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늘 잘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지 그 사업에는 수명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법인 내부에 쌓인 돈들은 새로운 투자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긴 시간에 걸쳐서 급여로 계속 개인화 하면 매우 적은 세금으로도 개인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4.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금 차이 & 4대보험 절세
4대보험의 경우, 약 20% 가까이 부과되는 준조세의 성격으로 절세 구조를 설계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4대보험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크게 잡힌다면 막대한 4대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인화해서 대표이사로 월급을 받도록 급여 설계를 할 경우, 법인이 얼마를 벌든 대표이사의 급여에 연동되어 4대보험이 부과되기 때문에 4대보험 측면에서도 크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한 4대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처리도 가능한 부분이니 추가적인 혜택이 존재합니다.
4-5. 소득금액이 크지 않아도 효과가 있나요?
사업소득이 3천만원 정도된다고 해도 법인사업자가 확연히 유리합니다. 최소 3백만원 이상의 절세가 가능합니다. 절세의 비밀은 단순히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세의 핵심은 대표이사의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구조는 근로소득자에게 관대합니다. 특히, 5천만원 이하의 중산층 이하의 소득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각종 공제를 통해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 없이 전액 과세가 됩니다.
5. 법인사업자의 단점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고민할 때, 절세 측면에서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절세 측면에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의 돈을 내 통장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항상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없이 법인의 돈을 내 돈처럼 막 인출하면 가지급금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15년 절세전문 회계사인 저는 다양한 가지급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사업에서 큰 돈을 벌어서 집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라면 목돈을 개인화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소득을 얇고 길게 늘리는 방식과 다양한 종류의 세금으로 분산시키는 방식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그리고 내야 하는 세금을 최대한 늦출 수 있다면 복리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작용하여 더 빨리 큰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6. 법인 전환 수수료는?
현재 초기 기업의 경우 법인 전환 및 인건비 컨설팅 수수료는 기장 고객이 되는 조건 하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 이후 체계적인 절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 경력의 회계사이면서, 제 부친은 법인 전문 법무사로 40년 이상 활동하셨기에 법무사 수수료까지 무료로 가능하며 원-스톱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을 함께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정과 감사 절차가 요구되어 추가적인 수수료는 청구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법인 전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1:1 카카오톡 상담 문의 또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이 성장할수록, 세무·재무 전략은 더 정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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