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세금’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헷갈리는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해, 회계사가 만든 세금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처음 창업하셨나요?
처음엔 매출보다 세금 걱정이 더 크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지?” “세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아닐까?” “장부는 꼭 써야 해?”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회계사가 만든 Tax Manual by 더나은삶에서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초보 사장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크리스트도 함께 담았어요.
✅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4가지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할 때는 다음 4가지 세금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3.3% 세금)
- 4대 보험료 (직원 고용 시)
세금은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와 방법으로 신고하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소득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접 신고해야 해요.
✔️ 장부 작성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업종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수입이 있는 사업자. 전문 회계 지식 필요.
- 간편장부대상자: 수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 엑셀이나 국세청 홈택스 활용 가능.
✅ 꿀Tip. 신규 사업자라면?
첫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늘면 복식 부기로 전환해야 하니 준비가 필요해요.✅ 꿀Tip. 세무사는 언제 구해야 해요?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는 연 1회 세무사를 통한 신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무사 상품명: 신고대리)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월 기장 관리를 통해 장부작성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품명: 기장대리)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를 하면 세무기장 수수료를 다 돌려주는 세제 혜택이 있어서 실제 부담은 없어요. 기왕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여도 매월 세무사에게 관리 받는게 훨씬 편하고 안정적입니다!
✔️ 장부 작성을 하지 않으면? 경비율 신고 가능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장부 없이 하게 되면 추계(임의로 추정 계산)한 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계산하고, 그 이익에 맞는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추계 방식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는 증빙 필요, 나머지는 일정 비율로 인정
→ 비용 증빙이 어려운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음
- 단순경비율: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
→ 소규모 사업자만 해당 (예: 연 수입 2,400만 원 이하 서비스업)
✅꿀Tip. 장부 없이 신고하는게 유리한 경우는?
장부 없이 신고하려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 고객에게 받은 세금, 국세청에 납부
📌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 (1월, 7월)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1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고객에게 10%를 받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에요.
✔️ 신고 기간 정리
구분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
일반과세자 1기 | 1~6월 | 7월 25일까지 |
일반과세자 2기 | 7~12월 | 1월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 1~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 일반 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 | 연 매출 | 특징 |
---|---|---|
간이과세자 | 4,800만원 미만 | 신고 1회, 세금 부담 적음 |
일반과세자 | 4,800만원 이상 | 신고 2회, 세금공제 가능 |
주의!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꼭 해야 불이익(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어요.
✅꿀Tip.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겠죠?
네, 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세금에 유리합니다. 첫 사업연도에는 간이과세자 신고도 가능하죠.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대비해서 사업 시작 전에 꼭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그래야 절세 할 포인트가 많답니다!
3. 원천세 – 3.3% 떼고 신고하는 세금
📌 신고 시기: 매월 10일까지
📌 대상: 프리랜서나 외주업체에 돈을 지급할 때
외주 디자이너나 프리랜서 강사에게 돈을 지급할 때 3.3%를 미리 떼고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원천징수, 줄여서 원천세라고 해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외주 디자이너에게 지급할 때
– 실제 지급: 970,000원
– 3.3% 세금(30,000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꿀Tip. 원천세 신고를 놓치면 불이익은?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아니지만, 원천세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달 해야 하는 신고인데, 업무가 바쁘다면 늘 까먹고 가산세를 내곤 하는데요.
별거 아닌 신고인데, 직접하게 되면 반나절을 날리게 되곤 합니다.
세무 기장을 맡기게 되면, 세무사가 알아서 신고해 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 직원이 있다면 꼭 신고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을 사업자와 직원이 함께 부담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담당 회계사/세무사가 관리해 줍니다.
보험 종류 | 부담 주체 | 납부 주기 |
---|---|---|
국민연금 | 사업자 50% / 직원 50% | 매월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사업자 50% / 직원 50% | 매월 |
고용보험 | 사업자 50% 이상 / 직원 50% 이하 | 매월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자 부담 | 연 1회 (3월 31일까지) |
✅꿀Tip. 1인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을 내나요?
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1인 개인사업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이나 전세금이 자산으로 잡히게 되면서 더 많은 4대보험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족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 기장을 맡기면 이런 부분도 잘 상담해주고 처리해 줍니다!
✅ 초보 사장님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의무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부과됩니다.
Q2. 직원이 없어도 원천세를 내야 하나요?
→ 직원이 없다면 원천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외주 작업비를 지급할 땐 3.3% 원천징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Q3. 부가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요?
→ 매입세금계산서를 꼭 챙기세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달력 (요약)
세금 | 신고 시기 | 주기 |
---|---|---|
종합소득세 | 5월 | 연 1회 |
부가가치세 (일반) | 1월, 7월 | 연 2회 |
부가가치세 (간이) | 1월 | 연 1회 |
원천세 | 매월 10일 | 매월 |
4대 보험 | 매월 / 산재보험은 연 1회 | 고용 시 |
✅ 마무리 – 세금은 사업의 기본 체력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리듬만 익히면 그다음부터는 반복이에요.
그리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미리 피하면 세금 폭탄도,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연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복식부기 전환, 절세 전략, 사업 구조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 궁금한 점은 QnA 게시판이나 문의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