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절세를 이해하면, 탈세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적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길을 건널 때 신호를 지키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을 해도 모두 단속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탈세는 걸리고, 어떤 탈세는 묻히는 걸까요?

탈세를 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지는 않는다
탈세와 절세의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세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탈세는 절세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예로 무단횡단을 생각해봅시다. 무단횡단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하지만 모든 무단횡단을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도로에서는 단속이 엄격하지만, 사람이 많지 않은 골목길에서는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소득은 신고해야 하지만, 모든 탈세를 세무 당국이 적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의 인력과 조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연말연시 깊은 저녁시간에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처럼 국세청도 단속가능성이 높을 때, 세무조사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국세청은 정부기관으로써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최소 이들 공무원의 인건비보다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정부의 행정기관들이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세법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의 영역인 탈세와 합법의 영역인 절세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세무전문가들은 세법 규정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절세 영역에서의 최선책을 제시해줍니다. 사실 왠만한 절세방법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것은 탈세를 해도 괜찮냐는 것인데 말이죠.
국세청의 주요 단속 대상은 누굴까?
국세청의 탈세 단속은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탈세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성실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가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정기적으로 성실도와 과거 몇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정기적으로 내부에서 회계자료와 세무신고내용을 검증해보고 성실도를 평가하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통상 대기업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보면 되며, 그 외의 기업이나 개인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비정기조사는 구체적인 탈세제보를 받거나 무자료거래/위장거래 등 질이 나쁜 거래 내용이 포착된 경우는 물론 국세청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명백한 오류를 포착한 경우에도 나오게 되죠.
탈세해도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
어떤 사람은 작은 비용처리도 원칙대로 처리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국세청도 어짜피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편법대로 처리합니다.
국세청의 감시망은 지능적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촘촘하고 지능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탈세 의심거래를 분석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이 이동하거나, 기존 신고 패턴과 다르게 소득이 줄어드는 등의 이상 징후가 보이면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부자 고발과 제보가 많다.
또 내부자 고발이나 제보도 상당 수 있습니다. 세금 탈루에 대한 포상금도 존재하고, 기업 내부의 갈등으로 감춰왔던 탈세 비밀이 국세청 이메일로 보내지기도 하죠. 생각보다 비밀리에 내부자 고발이 일어납니다. 포상금을 노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회사에서의 갈등을 이유로 복수차원에서 이뤄집니다.
모든 탈세를 추적하긴 어렵다.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큰 금액의 거래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늘 자료를 추출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해도 국세청이 모든 탈세를 추적할 순 없습니다. 소액의 탈세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래는 기술적으로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들이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
탈세와 절세 사이에서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보수적인 처리를 주문합니다. 탈세해도 물어보는 고객에게 괜찮다고 괜찮다고 확신해준다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세무조사의 확률도 낮고, 실제 세무조사 때 적발 가능성도 낮아서 괜찮다고 생각되더라도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엄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금액별, 적발가능성별 탈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천만 원 탈세하는 경우: 적발 가능성 5%
1천만 원을 탈세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될 확률이 5%이며, 적발 시 가산세 40%가 부과되어 총 1,400만 원(1,000만 원 + 가산세 4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95% 확률로 세금 부담이 없고, 5% 확률로 1,400만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기대 cash-out을 계산하면 1,400만 원 × 5% = 70만 원이 되는데, 적법한 세금처리할 때 1,000만 원의 지출보다 유리합니다.
1억 원 탈세하는 경우: 적발 가능성 50%
이번에는 1억 원을 탈세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적발 확률이 50%이며, 적발되면 총 1억 4천만 원(1억 원 + 가산세 4천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50% 확률로 세금 부담이 없고, 50% 확률로 1억 4천만 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기대 cash-out을 계산하면 1억 4천만 원 × 50% = 7천만 원으로, 적법한 세금처리할 때 1억 원의 지출보다 여전히 유리합니다.
10억 원 탈세하는 경우: 적발 가능성 95%
마지막으로, 10억 원을 탈세할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적발 확률이 95%까지 상승하며, 적발 시 총 14억 원(10억 원 + 가산세 4억 원)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5% 확률로 세금 부담이 없고, 95% 확률로 14억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기대 cash-out을 계산하면 14억 원 × 95% = 13억 3천만 원으로, 적법한 세금처리할 때 10억 원의 지출보다 손실이 압도적으로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탈세 금액이 커질수록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대 손익도 급격히 악화됩니다. 이는 무리한 탈세가 오히려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수집의 지능화로 금액 규모가 작더라도 탈세를 포착할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겠죠.
탈세할 의도가 없었지만 탈세로 보는 경우
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탈세는 법을 위반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탈세는 나쁜 것이고 절세는 좋은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조세 실무에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윤리적 선악 개념을 넘는 법률 대응의 영역으로 봅니다.
사례1: 가족 직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비용처리
예를 들어 사업자가 가족을 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절세인지 탈세인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이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다면 합법적인 절세가 됩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근무 없이 인건비만 늘려 신고했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가 됩니다.
사례2: 지급 영수증이 없는 간병비 문제
다른 예로는 추정상속재산과 관련된 것인데요. 추정상속재산이란 사망전 1~2년 이내에 현금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 초과시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국세청은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어디 쓰였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 현금다발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다고 추정하는 것이죠. 문제는 실제로 증여하지 않고 돈을 다 써버렸음에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선족 간병인인데요. 통상적으로 조선족 간병인은 현금으로 돈을 받고 신분을 드러내길 꺼리기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는 적법한 증빙을 마련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탈세의도가 없었음에도 적법한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은 일종의 탈세로 보는 것이죠.
좋은 회계사는 이러한 회색 지대에서 세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즉, 단순히 ‘법규정이 이렇다’가 아니라 ‘법규정은 이렇지만 실무적으로 이러하니 이런 준비를 해야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탈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 대비
법의 허점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과 법을 위반해 세금을 숨기는 것은 다릅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를 할 때는 어느 쪽인지 판단하기 위해 꼼꼼히 따져봅니다. 따라서 실제 탈세할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사전에 준비된 소명 자료가 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탈세와 절세의 차이는 납세자의 의도보다 준비가 되었냐로 봐야 하죠.
사례1: 가족 직원 인건비 대비하기
가족직원이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근대장, 업무일지 등을 통해 일을 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서류들이 구비된다면 국세청은 과세할 근거가 없는 것이죠. 실제론 탈세할 의도가 있었지만, 세무적으로 절세처리를 한 셈입니다.
사례2: 간병비 세무처리 안전하게 대비하기
간병비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현금을 인출해서 간병인에게 지급했음에도 사전에 준비된 소명자료가 없다면 국세청은 탈세로 볼 뿐입니다. 가급적 계좌이체가 가능한 간병인을 구하거나, 어쩔 수 없을 땐 영수증 양식을 통해 간병비 현금 지급시마다 싸인을 받고, 문자나 카톡을 통해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좋은 회계사는 단순히 세금 계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탈세와 절세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 대비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세무처리는 세무조사에 독일 수 있다!
탈세와 절세를 구분하기 전에 보수적인 기업 문화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절세를 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업일수록 세무조사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의 목표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가 나오면 국세청 조사관이 3~4명 배정되어 2주에서 최대 2달까지 정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감사 차원이 아니라, 실적을 채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명백한 오류지만 심각한 이슈로 번지지 않는 항목을 일부러 노출시키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관들은 적정 수준의 세금을 징수하며 체면을 세울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는 강도 높은 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죠.
탈세와 절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그렇다고 해서 세무처리를 대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완벽한 세무처리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실제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가장 안전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세법을 자연스럽고 합리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도의 판단은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론: 탈세여부보다 적발 가능성에 집중하라!
세금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재무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만약 잘못된 절세 전략을 사용해 나중에 탈세로 판정된다면, 가산세와 과징금으로 더 큰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좋은 회계사는 고객이 세금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할 경우 소명 자료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과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사입니다.
탈세의 적발 가능성까지 꿰뚫어볼 수 있는가?
결국 막연하게 세법대로 세무처리를 하는 것보다 탈세와 절세의 차이를 판단하는 국세청의 조사방식을 이해하고 세무조사를 통한 적발 가능성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절세라고 해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탈세로 본다면 잘못된 세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넓은 영역에서의 탈세와 절세의 구분은 적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적발 가능성이 5%라고 해도 실제 조사가 나온다면 정말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세무대리인들은 보수적인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가급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자문료를 수취할 것입니다. 탈세와 절세의 구분보다는 걸리냐 안 걸리냐까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리스크를 고객에게 이해시켜주는 것이 회계사, 세무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더나은삶상속증여연구소에서는 탈세와 절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세법을 준수했느냐 보다 탈세의 ‘적발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춰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