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막 시작한 신규사업자라면 ‘세무사 기장’, ‘장부기장’이라는 단어가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매출도 별로 없는데 굳이 세무사 기장까지 해야 하나?” 하는 고민, 대부분의 초보 사업가들이 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신규사업자야말로, 기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쉽게 설명드릴게요.
장부기장이란? ✅
사전적으로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단순한 장부작성 외에도 아래와 같은 세무 업무 대행이 포함됩니다.
- 부가세 신고 (연 2~4회)
- 원천세 신고 (월 1회)
- 인건비 신고 및 급여대장 작성
- 경비 정리 및 영수증 관리
- 세무 업무 관련 궁금증 상담 및 절세 방안 안내 등
즉, 세금 관련 업무 전반을 전문가가 대신해주는 것이 바로 장부기장입니다.
세무사 기장 비용은?💰
구분 | 금액 |
---|---|
개인사업자 | 월 10만원부터 (신규는 월 7만원대도 가능) |
법인사업자 | 월 15만원부터 (신규는 월 12만원대도 가능) |
종합소득세 조정료 | 신규 기준 30만원부터 (연 1회 별도 부과) |
세무사 장부기장, 꼭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 “추가 비용 부담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살펴보는 세무기장의 혜택 📊
예를 들어, 어떤 신규 개인사업자가 이렇게 세무사에게 맡겼다고 가정해봅시다:
- 장부기장 수수료: 월 7만원 × 12개월 = 84만원
- 종합소득세 조정료: 30만원
- 👉 총 세무사 비용: 114만원
그런데 이 사업자는 원래 간편장부 대상자였지만,
기장을 통해 복식부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 정부로부터 ‘기장세액공제’ 100만원을 세금에서 환급받습니다.
즉,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14만원 – 100만원 = 단 14만원!
여기에 더나은삶TAX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2달 무료 서비스 기간(14만원 상당액) 드리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실제 부담액은 0원이 된답니다!!
여기에 실제 부담한 세무사 기장료와 조정료가 비용처리까지 되니깐 오히려 10~30만원정도 이득이겠네요^^
이 정도면 안 하는 사람이 손해 아닌가요?
(대표님들께서 소개 해주시면 소개해주신 분과 소개받으신 분 모두 무료 1달 더 드려요!)
기장세액공제란? 💡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그 노력을 인정해서 세금을 일정액 공제해주는 제도에요.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는 모두 적용가능하답니다!
얼마까지 공제해줄까요?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을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줘요!
이를 역산해보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4300만원 이상이라면, 산출세액이 500만원이상 되고, 기장세액공제 100만원 전액 혜택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사를 거의 ‘무료’로 쓰는 효과💡
신규사업자일수록 세금 문제, 신고 서류 등 처음 접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무사를 기장으로 활용하면:
- 매달 세무 일정 관리
- 부가세 신고 대응
- 증빙자료 수집 가이드
- 종합소득세 사전 준비
이 모든 것을 적은 비용으로, 안정감 있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많습니다 🙋♀️
“세무사 기장료 아까워서 직접 신고하려고 했는데, 밤새 부가세 신고하다가 세금 더 냈어요…”
“간편장부만 하면 된다길래 혼자 해보려다, 종소세 때 뒤늦게 회계사 찾아갔어요…”
이런 고충은 너무나 흔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시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죠.
마무리: 세무사 기장, 비용 아닌 이득입니다 ✨
사업을 처음 해보니 세금 문제가 골치 아픕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업 초기 버는 돈도 없는데, 돈 나가는 게 많은 상황이라 세무 비용도 아깝죠.
어쩌면 사업 초기에 세무사와의 상담은 상담료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사업 초기에 세무 기장을 통해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신고 걱정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건 비용이 아니라 훌륭한 ‘투자’입니다.
더나은삶TAX에서는
👉 명의만 빌려주는 회계사가 아닌, 직접 설명하고 관리하는 회계사가
신규사업자의 기장과 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