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한 눈에 정리한 완벽 가이드

사업을 시작하면 매출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세금’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헷갈리는 개인사업자 분들을 위해, 회계사가 만든 세금 매뉴얼을 준비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처음 창업하셨나요?
처음엔 매출보다 세금 걱정이 더 크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신고하지?” “세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아닐까?” “장부는 꼭 써야 해?”
이런 고민을 덜기 위해, 회계사가 만든 Tax Manual by 더나은삶에서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을 정리했습니다.
초보 사장님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와 체크리스트도 함께 담았어요.

✅ 개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 4가지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할 때는 다음 4가지 세금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세 (3.3% 세금)
  4. 4대 보험료 (직원 고용 시)

세금은 무조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기와 방법으로 신고하면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

1.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하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소득 기간: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이지만, 개인사업자는 직접 신고해야 해요.

✔️ 장부 작성 유형

  • 복식부기의무자: 업종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 수입이 있는 사업자. 전문 회계 지식 필요.
  • 간편장부대상자: 수입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 엑셀이나 국세청 홈택스 활용 가능.

꿀Tip. 신규 사업자라면?
첫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늘면 복식 부기로 전환해야 하니 준비가 필요해요.

꿀Tip. 세무사는 언제 구해야 해요?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자는 연 1회 세무사를 통한 신고만 해도 충분합니다. (세무사 상품명: 신고대리)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월 기장 관리를 통해 장부작성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 상품명: 기장대리)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복식부기를 하면 세무기장 수수료를 다 돌려주는 세제 혜택이 있어서 실제 부담은 없어요. 기왕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여도 매월 세무사에게 관리 받는게 훨씬 편하고 안정적입니다!

✔️ 장부 작성을 하지 않으면? 경비율 신고 가능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장부 없이 하게 되면 추계(임의로 추정 계산)한 방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비용을 차감하여 이익을 계산하고, 그 이익에 맞는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추계 방식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는 증빙 필요, 나머지는 일정 비율로 인정
    → 비용 증빙이 어려운 경우,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 있음
  • 단순경비율: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
    → 소규모 사업자만 해당 (예: 연 수입 2,400만 원 이하 서비스업)

✅꿀Tip. 장부 없이 신고하는게 유리한 경우는?
장부 없이 신고하려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 고객에게 받은 세금, 국세청에 납부

📌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 (1월, 7월)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1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때 고객에게 10%를 받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단순히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받아서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에요.

✔️ 신고 기간 정리

구분과세기간신고기한
일반과세자 1기1~6월7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2기7~12월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1~12월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일반 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분연 매출특징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신고 1회, 세금 부담 적음
일반과세자4,800만원 이상신고 2회, 세금공제 가능

주의!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꼭 해야 불이익(가산세 등)을 피할 수 있어요.

✅꿀Tip.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겠죠?
네, 간이과세자가 일반적으로 세금에 유리합니다. 첫 사업연도에는 간이과세자 신고도 가능하죠.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대비해서 사업 시작 전에 세무사랑 상담하세요! 그래야 절세 할 포인트가 많답니다!


3. 원천세 – 3.3% 떼고 신고하는 세금

📌 신고 시기: 매월 10일까지
📌 대상: 프리랜서나 외주업체에 돈을 지급할 때

외주 디자이너나 프리랜서 강사에게 돈을 지급할 때 3.3%를 미리 떼고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걸 원천징수, 줄여서 원천세라고 해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외주 디자이너에게 지급할 때
– 실제 지급: 970,000원
– 3.3% 세금(30,000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꿀Tip. 원천세 신고를 놓치면 불이익은?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아니지만, 원천세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달 해야 하는 신고인데, 업무가 바쁘다면 늘 까먹고 가산세를 내곤 하는데요.
별거 아닌 신고인데, 직접하게 되면 반나절을 날리게 되곤 합니다.
세무 기장을 맡기게 되면, 세무사가 알아서 신고해 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4. 4대 보험 – 직원이 있다면 꼭 신고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을 사업자와 직원이 함께 부담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라고 보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담당 회계사/세무사가 관리해 줍니다.

보험 종류부담 주체납부 주기
국민연금사업자 50% / 직원 50%매월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사업자 50% / 직원 50%매월
고용보험사업자 50% 이상 / 직원 50% 이하매월
산재보험전액 사업자 부담연 1회 (3월 31일까지)

✅꿀Tip. 1인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을 내나요?
네,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1인 개인사업자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이나 전세금이 자산으로 잡히게 되면서 더 많은 4대보험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족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 기장을 맡기면 이런 부분도 잘 상담해주고 처리해 줍니다!


✅ 초보 사장님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의무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부과됩니다.

Q2. 직원이 없어도 원천세를 내야 하나요?
직원이 없다면 원천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외주 작업비를 지급할 땐 3.3% 원천징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Q3. 부가세는 어떻게 절세할 수 있나요?
매입세금계산서를 꼭 챙기세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달력 (요약)

세금신고 시기주기
종합소득세5월연 1회
부가가치세 (일반)1월, 7월연 2회
부가가치세 (간이)1월연 1회
원천세매월 10일매월
4대 보험매월 / 산재보험은 연 1회고용 시

✅ 마무리 – 세금은 사업의 기본 체력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는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리듬만 익히면 그다음부터는 반복이에요.
그리고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미리 피하면 세금 폭탄도,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연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복식부기 전환, 절세 전략, 사업 구조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 궁금한 점은 QnA 게시판이나 문의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