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나은삶TAX 채수앙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사업을 시작할 때 고민되는 대표적인 세금 주제입니다. 과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과세 유형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업주들은 “일단 간이로 시작해”라는 조언을 듣지만, 모든 경우에 간이과세자가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간의 차이를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유형입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적용 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간혹 소득이 적어서 간이과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소득이 아니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4가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세금(ex.소득세)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1. 부가가치세율 차이
- 일반과세자: 업종과 관계없이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합니다.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1.5%~4%)이 적용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일반과세자: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전년도 매출이 4,800만 원 초과 8,000만 원 미만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부가가치세를 결정합니다.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의 10%가 아닌,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을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신고 시기
- 일반과세자: 연 2회(1월 25일,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연 1회(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실제 세금 예시 비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매입액이 많은 경우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적용하는 것보다 매입액의 규모를 잘 고려하셔서 일반과세자가 유리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시 1) 매출 4,000만 원, 매입(비용) 1,000만 원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400만 원 (4,000만 원 × 10%)
- 매입세액 공제: 100만 원 (1,000만 원 × 10%)
- 최종 납부세액: 300만 원 (400만 원 – 100만 원)
- 간이과세자 (부가세율 3%):
- 매출세액: 120만 원 (4,000만 원 × 3%)
- 매입세액 공제: 5만 원 (1,000만 원 × 0.5%)
- 최종 납부세액: 115만 원 (120만 원 – 5만 원)
➡ 간이과세자가 285만 원 절세 효과
예시 2) 매출 1,000만 원, 매입(비용) 3,000만 원
-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100만 원 (1,000만 원 × 10%)
- 매입세액 공제: 300만 원 (3,000만 원 × 10%)
- 환급세액: 200만 원 (100만 원 – 300만 원)
- 간이과세자 (부가세율 3%):
- 매출세액: 30만 원 (1,000만 원 × 3%)
- 매입세액 공제: 15만 원 (3,000만 원 × 0.5%)
- 최종 납부세액: 15만 원 (30만 원 – 15만 원)
➡ 일반과세자는 200만 원 환급, 간이과세자는 15만 원 납부 (일반과세자가 유리)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에 따라 각자 유불리를 따져서 사업 유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4.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1. 매입액이 많은 경우
사업 초기 인테리어, 설비투자 등의 비용이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매입액 규모가 어느정도일 때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아래의 계산식에 예상 매출과 예상 매입액을 직접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과세유형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계산식: 예상 매출 × 10% – 예상 매입 × 10%
- 간이과세자 계산식: 예상 매출 × 업종별 부가세율 – 예상 매입 × 0.5%
2. B2B 거래가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와 거래하면 공제 혜택이 없어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꺼릴 수 있습니다. B2B 거래가 많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5.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
연 매출 10,4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기준 매출액이 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통지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면 5~6월쯤 과세 전환 통지서를 보내주며,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신규 사업자는 개업 후 12개월로 환산한 매출액이 10,400만 원을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예: 3개월간 매출이 4,000만 원이라면 연 매출 1억 6천만 원으로 환산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어떻게 선택할까?
-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매입 비용이 적고, 소규모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B2C 모델)
-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줄이고 싶은 경우
-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 매입 비용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경우
- 기업 간 거래(B2B) 위주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잘 고려하셔서 사업 유형과 거래 형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과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에 충분한 계산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업 유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분은 1:1 카카오톡 상담 문의 또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이 성장할수록, 세무·재무 전략은 더 정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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